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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 17.01.20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6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6개월 일하기로 했지만 1개월반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바로 그만둔다하고 15일이내 월급을 안들어온다면 바로 소송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알겠다하시고 다음주에 빌려서라도 돈을 주신다더군요 그러고나서 계속 약속을 미루시더니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나셔서 전화로 한마디하시니까 오늘까지 꼭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저녁 8시가 지나도 연락한번 없고 돈도 아직 안들어왔고해서 가게에 찾아가보니 사장님이 가게 그만둔다고 정리하고 계신겁니다 저에게 한마디도 안하고 잠수타려고 하신거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노동부신고해도 받을수는 없을꺼 같아서 차용증 쓰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성녹음까지 했습니다 2월21일까지 50만원 넣고 나머지는 3월달에 주기로하고 어기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꺼라고 해놨습니다 고작 160만원때문에 이짓을 해야하나싶고 좋게 끝내고 싶었지만 잠수타려고 하고 무책임함에 괴심해서라도 ㄱ지금당장 소송하고싶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폐업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지못할경우 소액체당금으로 대체하여 받을수있습니다.2.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합니다.소액체당금 신청방법: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출석 후 조사→체불금품확인서 신청→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판결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소요기간은 3개월~10개월정도)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