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몇일있으면 일한지1달되는데 월급130이라고 적혀있는거 보고 갔거든요 근데 하루11시간일하고 한달에 한번쉬는데 월급130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아직 월급을 받지는 않았는데 사장님이랑 월급얘기 해본적은 단 한번도 없거든요 이거 월급받고 나중에 신고가능한가요?...교복 가게알반데 주말에는 진짜 삼십분도 못쉰날도 있어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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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산정해 보고 최저시급에 위반하는 사항은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액이 생긴다면 그만둔후 요청할수도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