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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20 조회 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금, 토 22시부터 06시(필요에 따라 08시까지)까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야간수당으로 지급받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대인 주말에는 주방이 모 2분과 직원 3분 점장님1분 알 바(본인) 1명이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8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야간수당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평일에는 주방이 모 1분만 나오시고 점장님, 직원분들은 출근 요일이 정해져있으십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무당일에 상시근로자수만 산정하면될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8천원에 야간,주휴수당까지 포함이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2.만약 포함이라면 채용공고또는 근로계약서에 포함인부분을 명시하면됩니다. 어떠한 언급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