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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17.01.20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아울렛 여성복 매장에서 근무합니다.근무시간은 오전 10시30분 부터 21시까지이며주 6일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은 90분입니다.이렇게 보통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은9.5시간 정도 되면 주 57시간 근무입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이며급여를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월급을 일한시간*시급 해보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