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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알바하다가요

* 17.01.20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4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인형탈알바를 했었어요 단기로.일당4만원이에요.2016년12월21일날 알바하러가는중에 연락이 온거에요 AI때문에 오늘은 알바못할거같다고 미리 연락못드려서 죄송하다고.대신 반페이 2만원 지급해드린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갔어요.그로부터 1달후 받기로한돈이 총 6만원인데 4만원만 들어왔네요 이거 어떻게해야하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강제휴무로인해 2만원만 받기로한 내용을 증거로 2만원 더 지급요청하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