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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쓴 상태에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 17.01.20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하는 알바라 계약서는 천천히 쓰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출퇴근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월급을 정확히 언제 주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그만둔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구정 전까지 준다는 말만 하고 여태 주지 않았습니다. 찾아보기로는 그만두고 2주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또 산재보험이니 뭐니 때문에 1퍼센트 정도를 월급에서 떼어간다고 흘리듯이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계약서를 썼을때만 해당되는 사안 아닌가요? 두서없이 썼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어도 임금은 모두 받을수있습니다.2.소정근무일이 정해져있지않다면 총 근로시간*시급 으로 산정해볼수있습니다.3.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부담이며 4대보험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