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전단지알바를구한다해서갔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하고 거의3시부터6시까지 전단지를돌리고 돌아왔는데 전단지알바몇년씩한친구들은 이런거 1시간반이면 다돌린다고 니들이 오늘일한것도 1시간반만 해주겠다고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문자로그만둔다고 하고 그냥 계좌번호불러주고 입금해달라고했는데 그런거안한다고 직접와서 받으라고하네요 버스비빼면 6천원정도받을려고 가는건아닌거같아서 신고할려고합는데 방법을잘몰라서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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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장사본 제출이나 계좌번호 안내가 되었다면 직접 받으러갈필요는없습니다. 계속 요청하시고 3시간에 대한 시급 모두 받으시면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