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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식사시간

* 17.01.20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식사시간을 제공하는것은 5시간이상근무시 의무로 식사르ㄹ 제공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 가게는 딱히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도않고 식사를 잘 제공해주지도않습니다 가게 알바생들은 식사시간을 따로 제공해주는것은 바라지도않고 식사라도 제공해주었으면 합니다 확실한 사항이나 정해진 규칙같응것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식사제공은 의무사항이아닙니다. 식사제공이 되지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식사 미제공시 본인이 해결해야합니다.2.4시간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수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