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요즘들어 주휴수당에 관하여 알게되었는데요. 얼핏 주위에서 듣기론 주휴수당을 안주는곳은 4대보험을 안들었다. 그렇기에 가격이 비슷하여 퉁쳐서 안준다 이런말이있더라구요 . 그런데또 네이버 지식인에는 4대보험괴는 상관이없다 라는말도있고요 .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가입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지. 4대보험을들면 제가 주휴수당이 2017기준 한달에 181,160정도인데 4대보험료는 얼마나드는지 ..뭐가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제가일하는곳이 제 타임에만 200명이넘게 오는곳이라 무척힘이듭니다 모른다고해서 제가 당연히가져갈권리를 못가져가는건 너무손해라고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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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4대보험은 산재보험료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3.업무량에 비해 월급또는 시급을 잘 생각해보시고 맞지않다고 생각될때 다시한번 협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