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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7.01.20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알바한지 1년(2015년12월30일~2016년12월30일) 되었구요 퇴직금 받으려구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받으려면 4대보험료 다 내줬다고 토해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내달라고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제가 할수있을때까지 한다고 구두계약?식으로하고 퇴사 3개월전에 12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볼수있나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확보해 두는게 좋겠습니다.2.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3월~12월까지 구두계약되었다면 계약만료로 볼수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