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11월2째주부터 음식점에서 주 5일 월수금 4시간(아침10:30-14:30), 화목 12시간(10:30-22;30)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았구요. 종종 사장님이 한두시간 더하고 가라고하시거나 시간을 줄여서 매주 일한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주말에 대타로 나가서 12시간씩일할때에는 시급을 6100원을 주셨습니다.(2016년)1.이때 주휴수당계산을 (매주 주간 총 급여 나누기 5)한 금액을 합쳐서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2. 초과근무수당은 주중 40시간을 넘은 경우 40시간 이외의 시간 금액을 시급 150%로 받고, 하루 12시간했을경우 4시간은 시급 150%로 계산하면 되나요?제가 매주 5일씩 완근했으며, 어떤주는 주중 총 42시간 중 2일이 12시간씩 근무하여 연장 총 8시간을 한 주가 있는데 이때는 40시간이외인 2시간에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받나요 아니면 8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나요?3. 해고예고수당은 제가 처음 일시작할때 1월까지 하기로하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2월까지 한다고했다가 다시 1월 17일에 1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18일에 그냥 20일까지만 하라고 다른사람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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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일주총 근로시간은 대타,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되며, 소정근로시간만 해당됩니다.2.초과 근무시간은 써주신대로 4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3.그만두는 시기가 계속 유동적이였고 한달전부터 퇴사에대한 협의가 있었던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보장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