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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 17.01.19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명절 단기알바로 1월14일부터 1월27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을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30분 빼고 하루에 총 10.5시간씩 시급6500원으로 일을하면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바빠서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보장도 잘 못받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급의무가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약정시급의 1.5배를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