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학원 강사이고 시급 9천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4년 3월에 한번 썼습니다. 근무는 2013년부터 2017지금까지 하고있고, 중간에 두세번 관뒀었는데 2016년 8월부터 시급이 1000원 인상 후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1. 10시까지 수업인데 3~4달 정도 10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30분 초과근무 급여를 안줬더라고요.2. 원래 주 12~16시간정도 일했는데 근 한달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시간이늘었어요. 다른 선생님이 관두셔서 저와 상의없이 하루전에 근무시간 변동을 통보했습니다3. 근무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1시랬다가 9시랬다가 11시랬다가 나오지 말랬다가 나오랬다....바로전날 바꾸셨습니다.4.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어제 받았습니다. 근데 20만원이 누락되어있습니다.5. 제 시급에서 세금 3.3%를 떼고 주셨어요. 사전에 알려주신게 없었는데..이래도 되는건가여ㅠㅠ 2014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시급 8천원이며 세금은 제외하고(본인이 내고) 급여 준다고 하셨습니다.6.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같은걸 못받아봤는데 받을수있나요?7.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어 사장님께 항의하였고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보여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결근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8. 근로계약서를 2014년 에 시급8천원일때 작성 한 후 1년정도 그만두었다 다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6년 시급 9천원일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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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초과근무한 시간은 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업주와 다시 한 번 협의하신 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4. 20만원이 공제된 이유는 우선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세금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된 것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5. 급여에서 세급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7.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갑작스런 퇴사(무단퇴사 등)는 바람직한 퇴사 방법이 아닙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하지만, 이를 빌미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8.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되지만,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따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월급 입금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해서 말씀드려 본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