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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기타질문 입니다.

* 17.01.19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이번에 주휴수당이란걸 처음으로 알게되서... 문의합니다.현제 다니는 회사는 녹음실이구요(녹음 및 편집)원래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가 거기 회사는 출퇴근시간이 오전9시~ 오후7시 인데 제가 저녁에 하는 일이 있어서 6시에 퇴근을 해야합니다.그래서 그냥 일당 5만원 받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근무하는 인원은 저 포함 4명이구요~(사장님도 포함)그중 저만 알바생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되면 주휴수당이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한달 만근 기준으로 월 4번 주는거죠?또 이번에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올랐더라구요. 이번달부터 인상된 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점심값을 따로 안줍니다... 물론 중간에 1시간은 쉽니다. 안주는게 맞는건가요?마지막으로 올해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기 때문에 근무한일로 공가 처리는 안되겠죠? ㅜㅜ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직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한달 만근했고, 한 주가 4주인 달이라면 4번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6470원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3.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내용에 따르면다른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