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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해

* 17.01.19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어제부로 어이없는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로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지난 16년 12월달까지 사장님 빼고 월화수목금 직원 4(월화수목 직원 한명씩 쉬었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명인셈)에 알바 2명 썼고 저는 학교때문에 평일 가끔이랑 주로 주말만 알바를 했었는데 1월달부터 알바생이 다 그만두고 저 혼자 남아서 지금은 사장님 빼고 저포함 평일 4명에 주말에는 직원 4에 저포함 알바 2명이 일하는데 야간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15시간 넘긴 주가 있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알고계신 것처럼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혹시 그래도 너무 애매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정확히 산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조사해봐야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무 등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