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일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 17.01.19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노동청에 신고를 9월에 했는데 업주가 노동청 전화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감독관이 배치 받앗으나 사업장에 직접 가보신다더니 바쁘다고 못갔다는 말만 돌아 왔네요.. 노동청에 계속 연락 하는 것도 괜히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못하겟고 19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 감독관님입장에서는 소액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겐 큰돈 이니까요. 저 외에도 업주에게 2건 더 접수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일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건이 많이 지연되서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담당 감독관님에게 현재 상황과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 및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로 송치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근로자는 추후에 민사소송(또는 소액체당금 제도)을 통해 추가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추가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