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주일 중에 목요일 12:30 ~ 20:00 (중간 30분 무급휴게시간) 토요일 09:00 ~ 17:00 (중간 30분 무급휴게시간)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개근했을때 한 주에 7.5시간 + 8시간 해서 1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이라는게 일주일에 15시간만 넘어가고 계약된 근무일에만 출근하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계약업체에 전화해 봤더니 한달을 기준으로 15시간 X 4주 = 60시간 미만일 경우엔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이번주에 15.5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주에 하루를 빠지게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받는거고, 다음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못받는게 아닌가요?하루를 빠지게된다면 4주 기준으로 62시간 -8시간 혹은 -7.5시간 이므로 54시간 혹은 54.5시간 근무가 되겠네요.즉 업체측의 말은 무조건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근무가 미달될경우엔 주휴수당을 아예 못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매주 마다 발생여부를 따지는게 아닌가요?아르바이트를 오늘 교육받고 이제 시작하려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과 상시 근로자 수는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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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요일 12:30 ~ 20:00 (중간 30분 무급휴게시간) 토요일 09:00 ~ 17:00 (중간 30분 무급휴게시간) 이라면 실 근로시간이 주 14.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