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뜨거운 팬을 옮기다가 데였어요. 11시에끝나서 병원이나 약국도 문 닫고 다음날에 병원에 왔는데 표재성 2도라고 하시더라구요. 진료비 8500원 나왔고 다음주에 소독하기로 했어요.거기가 개인 음식점인 것 같고 제가 1주일 조금 넘게 일했는데 이거 알바하다가 다친걸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을 5500원 주시고요 근로 계약서 반만 쓰고 가져가셨는데 괜찮은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일하다가 다치셨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경미하다면 산재 신청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에게 치료비 청구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문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이 맞으며,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기준으로 5823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1장, 근로자 1장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에게 부모님 또는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사본을 나눠줄 것을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