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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7.01.19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하는 곳이 예전에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술집이었다가 노래부르는 술집으로 바뀌면서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가끔 알바생들이 쓰기도 하고 사장님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그 아이패드를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나갔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한거라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면 줘야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이라는걸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지 않았고 수리 받으러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게되고 오늘이 그동안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 날인데 5일정도 되는 시간동안 수리받으러 가지않으시다가 오늘 가셔서 수리비가 15만원이 나왔다고 보내주는 돈에서 빼고 보내주시겠답니다물론 제가 잘못했고 수리비를 줘야하는건 맞지만 그동안 수리비에대한 말씀 하나도 안하시다가 돈보내는 날 맞춰서 수리점에 간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바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어느 정도 였는지', '그 책임을 어느정도 부담하게 할 것인지' 근로자와 상의한 후 임금공제 아닌 따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장님에게 공제받은 15만원에 대해 부당함을 표현해 다시 받으시고, 아이패드 수리비는 따로 청구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공제된 15만원에 대해 노동청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