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하루 8시간 근무인 줄 알고있었습니다.근데 주 2회정도 9시간 또는 10시간 근무합니다.즉 08~16시 or 08~17or18시추가로 주말에는 08~13시 근무합니다.10 10 8 8 8 5 시간으로 계산했을 시 주당 4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8시간넘게 일한 경우는 어떻게 돈을 받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요.4대보험 가입 업체라고하는데 제가 일하면 자동으로 4대보험 가입되는건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증해결안되면 또 올려야 해서요.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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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4대보험 가입 내역은 '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 '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