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6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알바공고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하고월급으로 136만을 받는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근데 1월 4일에 공고가 또올라오자 지원을 하게되었고추가로 모집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1월 9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36만이지만 제가 둘째주 부터 일하기때문에 첫째주를 제외하고 받는다고 들었고 출장가는 일이라 근로계약서를 이제 쓰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월 9일부터 1월25일 까지로 되어있고 745810원에 근로.주휴수당 포함 적혀있습니다. 조항에는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예산의 감축 또는 해당사업이 축소될경우 계약직 근로계약기간도 해당 사유발생일에 자동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 그아래는 을이 변경지시에 불응 시에는 당해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은 자동만료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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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의 근무계약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최종 목적인 해고의 무효(=복직)이므로 사건조사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