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데요,주휴 수당 포함 7000원의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으려면 6470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7764원입니다.근데 7000원 씩 받고있는데, 제가 법적 근거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정확하게 요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보가 없어서요 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엑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