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단기마트판매알바 20-22일 하는 곳을 지원하여 합격이 되어 면접과 교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토일 근무인데 해당앞치마가 아직 안와 다시 연락을 해서 어쭈어 보니 근무가 25일이니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알바천국에도 20-22일까지 라고 표시되어있고 그 당시에도 전화통화로 확인까지 하고 하기로 한 것인데 이제와서 25일 이라고 하시니 저는 황당하였습니다. 저는 24일부터 27일까지 다른곳에 또 알바를 하여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갑자기 기억났다면서 그때 다른곳에 지원했던 곳을 말씀해주시며 저의 쪽에 할테니깐 그곳은 하지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담당자와는 20-22일 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제가 잘못안게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25일부터 안된다고 하니 그럼 안된다는 거죠 ? 라고 확인만 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22일까지 라고 뻔히 나와있는데 갑자기 날짜를 바꾸고 안된다고 하시면 제 일자리는 어떡합니까..? 이걸 신고할 방법이 없을끼요 너무 억울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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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다만,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고 근무를 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용공고 사이트에 사업장의 정보 허위 신고 기능이 있으니 이곳에 신고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