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목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17시부터 01시까지 음식점에서 시급 6500원으로 일했습니다.장기간근무하기로하였으나(구두로는 말했으나 서류상에는 기간은 공란 이었습니다) 일을배우는과정에서 사장이 너무 알바생을 들들 볶고(필요이상으로 위협적,강압적으로) 일자체도 다른알바 경험상 너무 과도한업무를준다고생각하여 그만둔다고 통보했습니다. 4일치임금(29시간)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한번더 급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임금체불신고가능한가요?1. 장기간일하기로하고 4일동안 일배움2.업무가안맞아서 그만둠3.정당하게 임금 요구 가능합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