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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사장대처 그리고 주휴수당계산 방법좀요 ㅠ

* 17.01.19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알바한곳은 제가 사장님오실떄까지오픈하고 퇴근시간도 정해지지않아서 알바 시간이 매일달라요 그리고 1월 3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일요일은 쉬었구요 1월 9일 월요일부터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일요일은 쉬었어요그리고 16일 17일 18일 일하고 사장님이 원래 평균 오픈2시간 마감6시간일을 하는데 마감을 이제 하지말고 오픈만하라고해서 제가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된경우 1주차에는 화 수 목 금 토 에일하고 2주차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에일하고 3주차에 월 화 수 에만 일하게된건데 주휴수당이 어덯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주휴수당 못준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말하는데 신고하면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매주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ㄴ디ㅏ.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