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9시30분출근에 7시퇴근이구요. 식사시간따로없이 먹다가 손님오면 일을하고있습니다.휴식시간도 따로없구요.1월에는 총 24일 근무를합니다.1월 총급여도알고싶구요2월에는 9시30분출근에 저녁 10시퇴근입니다.하루도안쉬고 총28일근무인데 각종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얼마를받을수있는지 꼭좀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지급 조건이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지 못해 급여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0명이라고 체크되어 있어, 우선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겠습니다. [1월 기준]24(일) x 9(시간)x6470 + 4주치의 주휴수당 = 1,397,520 + 207,040 = 1,604,560원 입니다. [2월 기준]28(일) x12(시간)x6470 + 4주치의 주휴수당 = 2,173,920 + 207,040 = 2,380,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급여에 가산수당을 더해야 하므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