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1월 2주, 12월 한달, 1월1일 일했습니다 (주말)주휴야간수당을 못받았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언어폭력과 개인적 사정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후에 월급삭감한다는 둥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그만 둔 날인 1월1일에 3시-11시 에 일했음을 불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12월달 월급은 6100원으로 받았습니다. 11월 2주치는 6030원으로 받았구요)그래서 하루치 월급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다음달에 주시려는 것이냐고 여쭸지만 포함한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지를 확인 했을 때 빠진 것이 맞았고,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2차를 걸려 연락을 무시당했습니다.그리고 이틀 전, 안주시면 신고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개소리한다는 둥 어디가서 나불대지 말라는 둥, 너같은 4가지 없는 인성 어쩌고 둥 언어폭력을 하시고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나오는 것일지 모를 31000원을 입금 하셨습니다. 3-11시이면 작년 최저로 계산한다해도 48240원 이니까요.참다가 신고합니다. 주휴야간수당을 챙겨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인성이며 종교며 갖가지로 욕을 먹어 더 이상은 못 넘어 가겠습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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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돈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폭언도 들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을텐데 무척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적용해 약정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수당 및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