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6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50세
- 상시 근로자 수
4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파트타임으로 사무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2013년경 주휴수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근무중이라 회사에 얘기하지 못하고2016년에 재계약을 할때 안줘도 될걸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시급인상없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전(10년 11월~15년 12월)의 주휴수당은 정산받지 못했구요. 회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휴를 주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 것처럼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16년 12월말까지가 계약종료였지만, 당연시 되던 계약연장이 무산되면서 17년 2월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7년 2월까지로 수정해준다고 하였구요. 계약만료니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예상대로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건가요?아니면 계약서를 17년 1월~2월말까지로 따로 작성해서 계약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파트타임의 실업급여 책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일일4시간에 시급 11,000원으로 일했습니다.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네요. 그리고 연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성인근로자라면 02-6293-6120에서 무료로 노무상담 가능하니 이 곳에 문의하여 조금 더 정확한 상담 및 급여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9시 - 6시 / 점심시간 12시-1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