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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 날짜가 미뤄져요

* 17.01.19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임금지불 날짜가 계약서와 다른건 처벌이 가능한가요??날짜를 마음대로 미루고 그 미룬 날짜에도 제때 주지않네요..노동청 신고사유가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조사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됩니다. 이 사이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해결로 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재직 중이고 임금지연 일자가 크지 않다면 다소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지급일 계속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