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17.01.19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안에 신고를 하거나 사장을 만나야해서 신고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오랫동안 안 달려서 그 동안 디테일과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11/10일부터 일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아니지만 유급교육 받았습니다.) 무기한으로 채용한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어 2월말까지 가능하다 하였고 그때까지 일하는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잘릴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한적은 없습니다.이후로 주말 6시간씩 하다가 12/24일부터 8시간씩으로 바뀌었습니다.그리고 1/15일 일요일 그날까지 근무하거나 그 다음주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시급은 2016년까지 식대포함 6400원, 2017년 이후로 식대포함 6700원입다.찾아보았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상 계절성이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아닙니다. 수습도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1.시급으로 일하면 제가 일용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러면 3개월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2. 무단 결근2회, 무단 지각 2회, 무단조퇴 2회 이상시 계약 취소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해고의 사유를 말할때 이를 근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 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한적이 3일 있고요. (아팠습니다. 병원 기록 있습니다.) 5분씩 늦은건 2회를 넘습니다. 이는 저쪽에서 씨씨티비를 근거자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가요?3.계약자의 책임에 3개월 이상 일해야 하며, 그 이후 그만둘시에는 2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적혀있었습니다. 제 책임 부분으로 적어놓은 거긴 하지만 반대 계약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4.해고예고는 서면이 원칙이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보상이 돌아올 수 있나요?5. 어젯밤 계약서를 달라 요구하였더니 밖이라며 계약서 파일을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제 계약서를 보내달라 하였더니 그러면 본인이 더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주에 출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이것이 제가 해고시점에 동의했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 처음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카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신고를 할지말지 오전중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