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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고싶은데어떻해야하나요..

* 17.01.19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현대냉렬에서11월10일부터근무하고한일한일수중에반은안나간걸로기억합니다13일근무했고요월급은180이라고해놨고설전에준다그랬는데저번달엔말까지준다그랬다가약속안지켰거든요저도잘못한건알죠..일제대로안하고한거하지만그래도고생한만큼에수당은받아야되지않나요??그리고뭐저때문에신뢰많던거래처다끊기고돈없다고기다려보라고계속그러네요수금되면돈준다고계좌번호도드렸는데분명히12월말에드린다그랬고계속기다려람서머라그랬거든요...욕도하고화도내고녹음을안해서..ㅜㅜ그리고처음에들어갈때근로계약서같은거쓰긴했는데그게진짜근로계약서인지모르겠어요계속자기는회사가LG라면서그러던데 ㅜㅜ안쓴건지쓴건지모르겠네요뭐서명같은거하라길래했는데;;어떻해야돈을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사장님에게 임금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나 진정대리가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1644-3119)로 다시 한번 연락주시면 노무사님 배정하여 상담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전화:1644-3119 / 카카오톡아이디: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