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61,8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9월중순~12월중순까지 3개월동안 주3일 5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알리지않고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급여를 확인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붙은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매니저님께 여쭤봤더니 4대보험 가입안하면 주휴수당이 원래 안들어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4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주15시간 근무라고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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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4대보험이 가입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