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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17.01.18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하거든요! 평일 6시간씩 주말 5시간씩 일주일에 총 40시간 일을 합니다. 2016년 12월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쉬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따라서, 7일 내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주휴일을 기준삼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하니 계산을 해보자면, 1) 주휴일이 있었으나 그 날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 소정근무시간을 35시간을 기준해 계산하는 방법 * 일요일을 주휴일로 산정하고 이 날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로 계산2) 주40시간을 소정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주휴수당 계산법]1.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의 중재를 받아 다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