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9월 부터 12월까지 한 일반 식당에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그 후 학생인 저는 방학을 맞아 1월 부터는 평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고 일요일 하루만 쉬고 월~토 주 6회 출근에시급 7000원 조건으로 약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다만 빨리 끝나는 날이 이틀 정도 있었으며 지각은 있으나 결근은 한 적 없습니다.저는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일요일만 쉬고 일을 했고 알바 마지막 날인 어제 고용주로 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그만 쓰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2월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갑자기 자르는 바람에 1월 2일부터 17일까지만 하게 되었고저는 약 2주간의 아르바이트의 대한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요구했으나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런 건 줘본적도 없으며 줄 마음이 없다고잘라 말하며 더이상 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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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