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있나요? 저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달력에 시간를 표시하여 월급을 책정 받습니다근데 2016년도 달력은 17년이 오면서 버렸는데어떻게 입증 할수 잇을까요알바몬에 구인한다고 올렸던게 입증책임에 도움이 될까요? 시간이랑 이런부붖에서요. 주휴수당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힘된다는 말은 한적도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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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에서 기록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적이 원칙적이긴 하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도 따로 정리된 자료로 청구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근로시간을 정리하신것도 입증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따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월급 입금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해서 말씀드려 본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