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1월 11일 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아마 2월 18일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 6일 알바로 6시간 근무합니다. 한 달 휴무는 보통 4번으로 그 기간 동안 1월 22일, 2월 12일이 정기휴무고, 나머지 이틀을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쉬는 날이 애매해져서 22일까지 쉬지않고 근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진 않았지만 내용상 1184010원이 주휴수당이 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근무를 할시 여기에 금액이 추가되구요. 하루 일당으로 나누어 보니 주휴수당 해당일은 총 4.5일이 나옵니다. 제가 11일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18일 수요일까지가 한주인지 아니면 11일부터 15일까지는 주 6일의 근무시간을 못채웠으니 제외하고 16일부터 기준날이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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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주를 산겅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지만, 1주를 산정하는 기준은 보통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시작으로 합니다.사업주와 해당 부분을 협의하시어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