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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뜬순간부터 눈감는순간까지 일을합니다..

* 17.01.18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사대보험따위 없구요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따위도당연히없고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숙식제공하는 스키장렌탈업체에서 일하구요 상담좀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연장, 야간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또한, 법정 최저시급액 이상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액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그럼에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