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제가 8월 16일 입사하여 12월 16일까지 월수금 근무조건, 시급 7000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추가로 추가근무 있었구요.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지 못하여 업주에게 문의해서 받기로 했는데,제가 계상한 금액과 너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알바천국에서 지원하는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매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제가 근무한 날짜 알려드리겠습니다.모든 날짜 하루 7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8월 16 17 19 / 22 24 26 / 29 31 8일 근무9월 2 / 5 7 9 / 19 21 23 / 26 28 30 10일 근무10월 5 6 7 / 10 12 14 / 17 19 21 / 24 26 28 / 31 13일근무11월 2 4 / 7 9 11 / 14 16 18 / 21 23 25 / 28 30 13일근무12월 2 / 5 7 9 / 12 14 16 7일근무 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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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동일하다면 매주 계산된 금액을 매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1일 7시간, 주 3일 출근하시는 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 21시간으로 확인되며1주치 주휴수당 계산은 21/40 X 8 X 7000원 하시면 1주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단, 결근,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일에 쉰 것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