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3개월동안 오전10시 부터 오후4시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알바를 시작한 후 계속 시간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고 저는 최선으로 일을하는데 저에게 만족을 못 하시는 듯하여알바 시간이 바뀌는 이유와 나의 근무태도에 대한 사장님의 계속된 불만족의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했고 다른 알바생을 구할떄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문자로 양해를 구했고 사장님께서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받은후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알바한 기간은 12월 9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였고 평일에 6시간동안 근무를 했으며 12월 15일 날은 사장님이 1시간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7시간을 근무 해서 총 3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비는 31*7500원으로 232500원 이였고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181500원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는 날도 원래는 1월 9일 날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1월 11일날에 들어왔습니다.)232500원에서 세금3.3%를 뺴서 224827원이 이 들어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알바할때는 잘 받으시던 분이 전화도 계속 안 받으시고 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급여 너가 계산한것과 다른 이유는 교육시간을 빼구 나머지들 보낸거야.. 뭔가 일한만큼 다 받지 못해서 계속 전화하는거 같은데 마디이하고 일 시작할때 3개월 약속하고 시작한건데 중간에 그만두게 된거라 교육시간은 빼고 넣어준거야 전화를 계속적으로 안햇음 해"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 오전 10시 부터 오후4시 까지 한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한건데 사장님이 계속 시간을 바꾸시길래 그만둔거죠 그리고 교육시간이라니요? 저는 알바시작할때 교육시간에 의한 돈을 뺸다는 그런 이야기 조차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12월 7일날 포스교육 받으러갈때 1시간도 월급에 포함해 주셔야되는게 맞습니다.(12월 7일날 1시간동안 사장님과 저와 같이 포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따른 급여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교육시간 얘기를 하시길래요)돈 몇천원도 아니고 43327원이 부족한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답도 빨리 안해 주시니 계속 전화드릴수 밖에요. 돈 43327원 보내주시는게 맞는겁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내일 오후9시까지 정확히43327원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드렸습니다. 그 후로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루 정도는 기다려보자는 생각에 내일 오후 9시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오후9시 까지 돈이 들어오는지 안기다리고 그냥 지금 신고헤도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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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