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알바비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줘야된다 그러더군요.그런데 너는 알바비 받을때 세금을 안떼었으니 본인(사장님)은 소득세로 돈을 더 내왔었다 하면서 퇴직금 100만원으로 쳐서 시금 25퍼센트 떼고 75만원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우선 75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5퍼센트의 세금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까 25퍼센트의 세금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세청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국세청에 전화를해보니 무슨 명목으로 25%을 떼간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확인해보셔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네이버 지식인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읽어보았을때 월 알바비의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갔으면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도저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는 쓴다고 하시는데....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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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제대로 공제된 것이 아니고, 공제율 외에 더 공제되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임의로 공제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