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고3 수능끝나고 알바를 구하다가 친구와 함께 전단지 부착 단기알바(1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채용공고에 적혀있어서 4시간이면 4만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4시부터 8시까지했는데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이 엄격한 곳에서 하다보니 시간내에 다 끝내지못해서 8시에 전화해서 다 끝내지 못했는데 어떻게하냐라고 했더니 4시간안에 너희가 끝내야하는게 맞는건데 니들이 못한거니까 다 하고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에 일당이 들어온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5만원이 들어오고 친구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 둘이 합해서 5만원을 넣어준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00장에 2시간이고 2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채용공고에 있는대로라면 40000원을 받아야하고 담당자말처럼 장당으로 치면 (2명이서 1500장을 돌렸습니다)3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250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돈을 더 받아야하는건 맞는데 시급으로 치는 4만원 못 받는건가요? 채용공고에는 시급 만원이라고 하고 정작 줄 때는 장당으로 쳐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알바 전에는 장당 쳐주는건 1달이상 한 애들만 해주는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 바꿔서 돈 적게 주는 사람들에게 4만원 못 받는건가요?말이 길어서 순서가 뒤죽박죽일지 모르지만 읽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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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급이 처음에 만 원으로 명시된 것이라면, 만원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공고, 사업주와 연락한 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주에게 청구해보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