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1. 제가 저번주 수요일인11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요 수요일은 견습이라고 돈을안받고 일을하였는데 그거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2. 주5일 평일에 하루8시간 주40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때는 그런말씀을 안해주시던데 요구할수있는건가요? 3. 근무조건이 원래는 3명이 한작업일을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두명으로 줄더니 나중부터는 혼자서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여 이부분에대해선 제가 뭐라 할수있는부분이 없는건가요??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너무한거같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해결할방법이있다면 자세하게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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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견습(수습)기간에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2. 어떤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3.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을 건의해보실 수 잇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