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알바천국에서 알바공고를 보고 연락하고 근무하기로함.(최초 근무사항 : 초등학교 전과목 교사 오후2시~7시)2.이후 1월 근무 전 중등까지 연장근무하길 부탁해서 연장근무 하기로 함.3.일주일 일하고 계약한 2개월 후 오는 선생님의 수업을 미리 보고 싶다며 월요일 당일에 (2시출근인데 1시에) 전화와서 통보함. 상황 이해하고 일주일 후에는 정상근무 하기로 약속함.4. 이후 이야기가 없어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봤고 오후근무만 하라고 함. 다시한번 생각 해 보고 연락달라함. 최초근무사항이랑 계속 변동. 이후 전화가 왔고 오후 근무만 하라고함. 5. 이후 본인이 본 피해를 말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문자함. 그러나 답이 없이 근무 당일까지 연락이 없어 오후시간 맞춰나감.6. 퇴근 후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자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해고통지.7. 이에 부당함을 느낀 본인이 따졌고 임금을 달라고 요구 임금을 주지 않을 시 부모님(보호자)과 방문하겠다함.-보호자 동반 목적8. 협박하냐고 어리다고 이런 답장이옴. 이후 알바생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협박이라고 생각했으면 죄송하다고 함. 하지만 부당함을 알아달라고 문자로 호소. 하지만 답이오지않음.9. 바로 다음 날 알바공고가 올라와 본인이 "위치도 다르고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요구하자 알바를 짜름"으로 알바천국에 신고.(실제 표시된 위치 다름. 이후도 사실)10.이에 화가난 고용주가 신고 철회하지 않으면 학교로 사람이 찾아갈 수도 있다함. 본인이 허위로 신고 했다고 함.11. 본인도 잘못한 게 없으니 법대로 하자고 함.12.화난 고용주가 인격모독하며 자신에게 임금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러느냐함. 또한 학교를 못다니도록 하겠다 하며 협박.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신고가 문제가 되나요?신고 후 개인정보가 바로 고용주한테 넘어가도록 시스템이 되있는건가요? 저는 개인정보를 그렇게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기억이 없어서요. 저는 허위신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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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일하기 전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조건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속 근로조건이 번복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된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또한,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43조)허위 신고 관련 시스템은 알바천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