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하면서 부점장이라는 사람이 성희롱같이 장난도 심하게 친적 있구요, 평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전 맡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딱히 크게 실수를 한적도 없어요. 그냥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 평소 말도 잘 안걸고 묻는 말에만 대답했어요. 다른 알바 직원들한텐 그러지않는데 유독 저한테 그랬어요. 주말 아르바이트인데 이번주 월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네가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있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보여서 이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정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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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업장 내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간에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