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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부당해고 당했어요

* 17.01.18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첫달부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두번에 걸쳐서 4일간격으로 두달째는 정확한 날짜도 말을 하지않아서 항의를 하자 거친욕설과 함께 부당해고를 하였어요 그러더니 5일뒤 입금된 금액은 지금액과 다른 일부만 입금된채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따로 접수를 했지만 조사관 조사에도 불참했고요 부당해고는 어떡해야 좋을지..조사관이 통화한후 금액을 받기가 힘들것같다하더군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힘드시겠어요.우선은 사건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노동청 사건조사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