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바를 처음 시작 했을때 일 9시간, 5시간 등 섞어서 일을해서 주 38시간 이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ㄴ다. 현재는 일 5시간씩 주30시간 일하고 잇는 중입니다.이와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9시간을 일할때 점심시간 및 식대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게 당연한 걸까요??근로 계약서는 2016년에 작성하고 17년도 최저시급이 바뀌고 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아,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 대기업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잇고 카페로 따로 등록이 안되어 잇는지 보건증을 제시하거나 4대보험을 떼거나 이런게 없긴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이나 식대 등이 제공될 수 있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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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식대 제공은 사업주가 월급처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보건증 제출과는 관계 없이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