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 저 주방이모 보통 이렇게 3명 근무를 하고있구요제가 12월 8일닐부터 현재까지 평일저녁 4시간 씩 일을 하고있는데제가 돈문제로 사정이 좀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그만둔다고 얘기드렸는데 오늘 수요일 당일까지 알바 공고를 올려주시지 않았구요. 제가 공고 올려달라고 부탁 3번 드렸습니다.벼룩시장 구인구직 , 알바몬, 알바천국 세곳다 올리시지않았구요.근오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처음 이틀치는 보증금 형식으로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제 등본을 가지고 계십니다.여태 임금은 주급으로 개인계좌로 부터 제 친구 계좌로 송금 받았구요.소득신고 여부는 안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틀치 보증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2) 알바 구인 공고를 올리지 않는데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나요 ?3) 등본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4)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주급을 받고 다음주부터 근무를 안나가도 되나요 ?5) 근무를 안나갈시 보증금 이틀치 일급과 등본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6) 일을 할수 없는데 보복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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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하여 조사 후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 퇴사 의사를 확실히 밝히시고 (구두, 메일, 서면 등)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3. 입사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4. 2번의 답변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5. 퇴사 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6. 퇴사를 이유로 사업주가 물리적, 신체적으로 해를 입힌다면 해당 부분은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17조,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