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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7.01.18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퇴직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제가 1년 6개째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보통 오후8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에서 2시정도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장님께 부탁을 하여 1년치 퇴직금을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발생 퇴직금 약 100만원 중에서 75만원만 보내주신 겁니다.사장님께 왜 75만원만 주냐고 물어봤더니 25만원은 세금이랍니다. 제가 무슨 세금을 25%나 떼가는거냐 라고 물으니 알바생들은 알바비 받을때 세금을 안떼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다 받지 않느냐 사장님 본인은 알바생들 임금준 것을 소득세로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솔직히 25퍼센트의 세금은 말이 안되는거 같아 알바천국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 받지 않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릴 것은 퇴직금을 받을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다 합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세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된 세금을 보아하니 다소 많이 된 것 같습니다.세금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국세청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가입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