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단기계약근로계약서 썼구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하고 썼습니다. 법조항에는 없었지만 10분 일찍와달라고 하더군요. 평상시에는 시간 맞춰 갔지만 최근에 좀 늦어 정시출근을 했더니 30분을 앉혀놓고 시간약속을 왜 안지키냐고 사람을 들들 볶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출근시간은 그렇게 정시에 출근하라거 하면서 요즘에 퇴근이 10분씩 늦어지는 겁니다? 10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11월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난달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5시간씩 일하였습니다(주말토,월수금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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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10분도 추가로 했다면 그 시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