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월에 총 일주일 4번근무평일 3시간 30분씩 3번, 주말 4시간 (원래 시간은 4시간 30분이지만 30분간 중간에 식사를 하므로 4시간)이렇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월급을 받은뒤 그냥 그런가보다 하다가 갑자기 2월부터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3시간 일주일에 일하므로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거겠지만 1월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알려주시구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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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